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줄여서 두루누리는 정말 소중한 정부 지원책이에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부담을 덜어주려고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쉽게 말해서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 270만원 미만을 받는 신입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과 사장님 모두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 사회보험에 가입했던 분들은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지원 대상과 조건
두루누리 지원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있을 것 같죠? 생각보다 단순해요. 다음 조건들만 맞으면 되거든요.
구분 | 조건 | 해당 여부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필수 조건 |
근로자 급여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필수 조건 |
가입 이력 | 신청일 직전 1년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 없음 | 신규 가입자만 |
재산 기준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 | 제외 조건 |
소득 기준 |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제외 조건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신규 가입자'로 인정해줘요. 즉, 최근에 입사한 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업장 규모 판단 기준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판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
-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인원수에서 제외
- 지원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어야 함
지원 혜택과 금액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실제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두루누리는 정말 짭짤한 혜택이에요.
지원 비율과 기간
- 지원 비율: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3년)
- 지원 방식: 다음 달 보험료에서 자동 차감
- 적용 시점: 신청한 달부터 지원 시작
실제 지원 금액 (월평균 보수 230만원 기준)
구분 | 고용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지원 | 월 총 지원액 |
---|---|---|---|
사업주 | 21,160원 | 82,800원 | 103,960원 |
근로자 | 16,560원 | 82,800원 | 99,360원 |
월평균 보수가 230만원을 넘어도 270만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에요. 하지만 지원금은 230만원 기준으로만 계산돼요. 즉, 250만원 받는 직원도 230만원 기준의 지원금만 받는다는 뜻이에요.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온라인 신청 (추천!)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 접속 (www.4insure.or.kr)
-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
- 미가입 사업장: '성립신고' 진행 시 두루누리 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첨부 후 제출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도 돼요: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 가능
- 신청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가세요
두루누리는 소급 지원이 안 돼요.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니까 직원이 입사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손해거든요ㅠ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두루누리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거 모르면 나중에 당황할 수 있거든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다음 달 지원이 중단돼요. 꼭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사업이 잘 되어서 직원이 10명 이상이 되면 그 달부터 지원이 끝나요. 미리 준비하세요.
근로자 급여가 270만원을 넘으면 그 달부터 지원이 중단돼요. 급여 조정 시 고려하세요.
한 번 지원받으면 총 36개월만 가능해요. 기간이 끝나면 재신청도 안 돼요.
한 번 신청하면 조건이 맞는 한 자동으로 계속 지원받아요.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에요. 국적은 상관없어요.
Q. 예술인이나 특수직종 종사자는 어떻게 하나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하시면 돼요.
Q. 일용근로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다만 사업주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Q. 지원받는 동안 사업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을 정리하거나 폐업하면 당연히 지원이 중단돼요. 다음 달부터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요.